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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루루 22 1488 2005-11-05 13:5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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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동 2005-11-05 19:53:13
    루루님의 글을읽고 .....? 저는 한달 월급이 150 에 시작을 했어요.물론 토배기 한국사람이면 200이상을 주는데.../설겆이. 파출부도 일당5~6만원식 주면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18년간 주방의 칼잡이가 150만원의 월급이 많다는거죠 . 고용지원금을 업주가받아서제주머니에 챙기면 결국에는 저를 100밖에 안주고 일을 시키는데 ....설겆이아줌마도 150이상을 주면서....
    부자집에 가서는 맹물한그릇 얻기 힘들고 거지집에 가서는 죽한그릇 얻어먹는다는 말이 시감있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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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동 2005-11-06 00:24:00
    하나원수료를 마친 날로부터 본인이 취업에관게없이 1년간은 매달50만원씩2년째 시작부터는 매달70만원씩 업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게되여잇는걸로 알고잇어요. 남한의 장애인을 고용하는식과 법이꼭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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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앗간 2005-11-07 00:05:26
    탈북자 고용지원금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 지원을 위한 법률적인 제도이다.

    남한의 실정을 모르는 북한 이탈주민을 남한 고용주들의 선입관에 남한인들 보다 생산성이 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용을 기피하고 대우의 차별을 염려하여 만든 법률이다.

    통일부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므로써 탈북자들의 고용기피를 막고 촉진을 유발시키는 반면 남한인과 똑 같은 대우를 하라는 취지일 것이고 또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질감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 법률은 고용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남한인들과 똑 같은 대우를 해 주게 하므로써 이질감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고용지원금은 정부에서 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은 취업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잘 적응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능력을 배양한 다음 차후 고용주에게 그에 상응한 타당한 능력의 댓가를 받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이 현재 고용주가 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능력의 댓가이고 남한사람과의 비교의 잣대가 될 것 같다.

    참고로 얼마전에 한 탈북자가 어느 업체와 짜고 실제 그 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양 허위로 신고하고 통일부로 부터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있다.

    이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어느 일간지를 통해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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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앗간 2005-11-07 11:09:18
    - 취업보호제 -

    취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업문제가 심각한 1994년 이후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대성공사, 하나원)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 처음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월 최고 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2년 동안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의 직무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도록 도와주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고,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와 사업주가 절반씩 임금을 부담함으로써 생계에 필요한 수입을 일정기간 보장받으면서 우리사회의 정착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o 취업보호 신청

    취업보호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의 지방노동사무소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자격증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관련서류와 함께 취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 취업보호담당자는 취업신청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취업이 알선된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상황표와 구인업체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결과를 통보하고, 만약 거주지와 취업된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취업보호담당자에게도 취업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o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익월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1부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처음 신청할 때만 제출)를 첨부하고 예금계좌는 농협(사업체명)으로 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고용지원금(임금의 2분의 1 범위내 : 월 최고 70만원)을 신청합니다.

    지방노동사무소장은 매월 15일까지 고용사업주가 신청한 고용지원금을 취합하여 고용지원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신청한 월의 말일까지 고용사업주의 예금계좌에 고용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문답식 해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요?

    '93년 12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적용하던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서, 특히 정착금 등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94∼'98년도 입국자 중 상당수가 실업상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년간의 취업보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업보호는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의무고용제 보다는 인센티브(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 지급)를 주는 형태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장만이 아닌 다른 사업장도 포함하여 실제 근무기간 2년 동안을 취업보호 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보호를 시작한 때로부터 정확히 2년간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이 포함되면 그 기간은 2년 중에 포함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2년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요?

    취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업문제가 심각한 1994년 이후 우리사회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1994년 이전에 입국한 분들은 이미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의무고용제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함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6월은 근무해야 함으로 법해석상 2년간의 취업보호기간 동안 최대 4번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보호대상자는 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보호기간인 24개월 동안 4차례 분할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보호제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보호의 목적이 정부가 2년 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2년 후에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단 한번 적용되는 권리를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 직장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생이 되더라도 기술을 배우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장래성 있는 직장을 구하는 데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 바,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만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취업이 되어 수령하는 임금수준은 월 평균 80∼1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월을 고려하여 임금의 1/2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8)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용보험법상 채용장려금과 외국인력대체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고용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서 채용장려금이나 외국인력대체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동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취업보호담당자는 노동부·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등의 내역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9) 현재 취업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동 사업체에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의 직장에서 취업보호를 원하여 취업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형식을 거치지 않고도 취업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으로 이미 취업한 곳에서 취업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실제 취업이 필요한 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0) 언제부터 사업주가 취업보호제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의 숙식을 마련해야 하는지요?

    2001.12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1,700여명으로 이들 중 '94년 이후에 입국한 자로서 고용이 가능한 인원은 많지 않으나 점차 입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편중되어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업주가 원하는 만큼 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으나 향후 많은 인원이 각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자연히 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자세한 고용조건은 취업보호대상자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11)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요, 취업보호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요?

    사업주가 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이 그 기간동안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업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취업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반드시 동 사업장에서 고용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도의상 평생 직장으로 봉직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그 동안 배운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합니다.

    *. 참고사항
    내가 볼때 새터민이 취업할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마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자신의 적성이나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자 할때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단순 노무직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남한사람과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완수와 능력만 똑 같이 발휘한다면, 사용자는 남한사람, 새터민, 구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그 댓가를 기본적으로 산정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능력에 차이가 없는데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면 그 사용자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기업가로써 자질이 의심가는 사람으로써 직원들에게 믿음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기업도 발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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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5-11-08 12:22:47
    짝짝짝~ 루루님 대단하삼...
    고용지원금 정책은 루루님이 말씀한신데루고요...
    약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지원금제가 상당히 유리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6개월전까지요.
    하지만 지금은 남한 청년실업자(물론 이제 한가족이 된 북출신 청년들포함)들도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신청을 하면 3개월 후 부터 매달 60만원씩 1년간 받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사업주들에게 많이 알려저서 일반 채용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예전같은경우 나 북한에서 와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자신에게 환원하여 달라라고 하면 많은 사업주분께서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하고 환원하여 드렸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된다는 거죠.
    말하는 순간...남한애들은 그거 안돌려줘도 일만시켜달라고 하는데 얘들은 왜이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느거죠.
    정부지원금 돌려달라는 말은 왠만하면 자제하셔야겠고요.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는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네요.
    저도 취업포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왠만한 대학(3국대 이하)과 지방대의 경우 신입이 연봉 1400-1600에서 계약되는군요. 세수공제(4대보험및 세금)공제하면 110만원 중반대정도 인걸로 압니다.
    북한분들 대부분 남한사람들은 200만원씩 받는데 자신들은 안주려한다 그러시는데 잘 생각하여 보세요. 물론 30-40대이신 남한 남자분들은 연봉 2400-5000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나이로 연봉을 받는게 아니라 그 자리, 자신의 자리에서 일한 경력년수와 전문성으로 그러한 연봉을 받는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연봉요구는 채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회사는 수익을 내기위한 조직이니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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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철 2005-11-21 07:05:35
    고용지원금은 고용주에게 주는것이지 본인에게 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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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구름9360 2005-11-24 12:08:12
    루루님 님이승인안하면 사업주혼자서는그걸타먹지못함니다 회사때려 치우고 다른회사 들가세요 그다음에 그회사에서 정착한다음 천천히 받도록 함해보세요 전짐다받는데 고용주로부터요 넘급하게 받지말구요 천천히 사업주랑 잘알때 함시작해보세요 전지금 140만원 월급에 50만원해서 회사에 업는 월급받아요 다음달부터 70만원둘어오는데요 그걸다주던데요 안좋은사장많으니 피해 안가게 잘이용하세요 안주는사장없어요 거이다주는걸로 암니다 물론 사람좋아야지요 기중기운전 직업만아요 그러니 천천히 다른데 찾아보세요 그리구요 음~~지원금 도중취소하면 회사때려치우면 6개월단위로 짤이는걸로암니다 그래도 옴기세요 직업을 다른회사로요 12시간에 고용지원금도 안주는회사 당짱때려치워요 그리고 다음에 회사취직하면 잘생각해서 신청하세요 지금때려치우는게 돈남는일임니다 회사 10개정도 때려치워야 자기 개성에 맞는일찾을수있는게 한국사회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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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12-03 10:29:24
    그건 정부가 여러분들을 각직장에 많이 고용될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탈북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거죠.
    여러분이 그돈을 받고 또 받는게 당연하게 된다면 대다수 업체들이 탈북자를 고용 안할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도는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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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닌데 2005-12-05 18:30:24
    그럴거 없습니다 물건이 비싸면 안사면 되고 눅으면 사면 되는게 자본주의 생리 아닌가요 처움에 계약하신대로 월급타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 지원금은 탈북자만 주는것이 아니고 남한의 청년 실업자들도 다 주건둔요 근데 그들은 그돈 주니까 더 달라는 말 안해요 그들이 사실은 탈북자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지요. 지원금 만큼 더 달라구 하면 사장들이 탈북자들 안쓰지요 그러니 그 지원금 달라고 하는것은 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노동력이 싸게 판다고 생각되면 다른회사 선택하면 되는것이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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