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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을 지키려는 신혜식의 항의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저항권!
서석구 25 624 2004-11-23 20:20:20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안되는 노무현경찰의 공무집행.
대한민국을 보호하려는 신혜식의 항의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저항권!

검찰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신혜식 대변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신혜식 대변인이 국보법사수대회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것에 항의라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신혜식 대변인을 구속하려고 한다.

신혜식 대변인이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가?
신혜식은 국보법사수대회의 대변인으로 경찰이 물대포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위적인 수단으로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

시비가 된 현장은 국보법사수대회이다.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대회였다.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해 온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다. 정부수립이후나 6.25 전후의 극심한 혼란기에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독재정권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점령되고 말았을 것이다.
신혜식은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국보법사수대회의 대변인이다. 그런 신혜식을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
정신나간 검찰은 들어라! 도대체 검찰은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동조하여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반미친북세력들의 잦은 불법시위에 대하여 왜 공무를 집행하여 구속영장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는가?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보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이라고 노무현은 반역적인 망언을 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군림하는 권력분립파괴를 서슴치 않았다.
칼집에 꽃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반미친북의 유물은 김정일에 대변하여 국보법을 무력화하려는 노무현정권이다.
검찰이야 말로 공무집행을 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때 김정일과 노무현을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가?
노무현이 왜 신혜식을 구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혜식은 최근에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한미유대를 강화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국보법사수대회에 대변인까지 맡았다.
한미유대강화에 노력하고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인가?
경찰의 물대포는 폭력이 아닌가?
백선엽장군의 지적처럼 6.25 이후 최악의 국난이 아닌가? 그런 위기에 국보법폐지를 하려는 청와대에 항의하러가는 것은 국민의 자위권 저항권에 속한다.
윤국방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국보법을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비난했다. 그런 윤국방이야 말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반미친북 노무현정권의 주적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민족공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북한주민을 굶어죽이고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정권에게 거액의 달러와 경제적인 지원을 마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여 유엔의 인권위에서 표결에도 기권하는 부도덕한 정권이다. 김정일이 조선일보를 폭파하라니까 언론과의 전쟁을 벌린 것이 노무현과 김대중 그들 정권이다.
정신나간 검찰은 들어라! 너희들은 노무현의 검찰이냐 국민의 검찰이냐?
미국가서 북한핵은 외부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는 수단이라고 하여 김정일을 두둔하고 미국에 대해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했다. 검찰은 신혜식을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 노무현부터 반역죄로 구속하라! 노무현의 논리대로라면 6.25 때 수많은 미군, 유엔군, 한국군, 한국인들을 죽인 북한의 무기도 외부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가?
검찰은 들어라! 노무현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사용했다고 시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검찰은 그때 왜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을 수사하지 않았는가? 그 무렵에 제대로 수사만해도 노무현은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아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박탈되었을 것이다.
검찰의 공무집행포기 때문에 깽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게 된데 대하여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신혜식을 구속시킨 이유가 아마도 노무현의 장인 문제를 신혜식 대변인이 거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을만들어 반미친북역사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수도이전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온갖 협박공갈을 하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과 노사모와 반미친북세력들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왜 제대로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가?
위헌적인 4대개악(국보법폐지, 언론법개정, 사학법개정, 과거사법제정)을 하는
무리들의 반역행위부터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
공무집행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경찰과 검찰이 애국단체들의 애국활동으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당했다는 것은 넌센스다.
12월 4일 시청앞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자!
검찰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억지를 두려워하지 말자!
검찰은 노무현정권의 도구이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할 것인가?
구속영장을 남용하여 국가보안법유지세력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파괴세력을 보호하는 경찰과 검찰과 노무현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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