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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사수가 공무집행방해라면 국보법사수탄압이 공무집행인가?
서석구 25 521 2004-11-24 13:31:59
국보법사수가 공무집행방해라면 국보법사수탄압이 공무집행인가?

서석구. 변호사.

국보법사수가 공무집행방해라면 국보법폐지나 국보법사수탄압이 공무집행인가?
국보법을 지키기 위하여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애국시민에게 물대포와 곤봉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신혜식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영장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국보법사수는 국회에서 제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인정한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는 과정에서 집회허가의 범위를 넘어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것이나 경찰의 물대포와 곤봉으로 행진을 저지하는 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항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국보법사수는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자위적인 저항권이기 때문이다.
국보법사수나 공무집행방해라면 국보법폐지나 국보법사수탄압이 공무집행이란 말인가?
김정일을 대변하여 국보법사수를 탄압하는 것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그런 탄압이야 말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
신혜식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국보법사수를 탄압하는 반미친북세력들의 불법시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
노무현정권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사설처럼 김정일의 더러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에는 김정일과 노무현의 더러운 사업을 대행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판사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공무집행이고 발부하는 것이 공무집행(헌정질서유지)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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