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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해서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Korea, Republic of 도움필요 0 1575 2018-02-23 16:08:04

북에 두분다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정착하여 생계를 같이 하여 살아가다가

한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사고로 암이 방치되어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려곡절 끝에 의료사고임을 인정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인이랍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임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은 피해(치료비 병원비 수술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암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거를 했고 생계를 같이 했음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수발을 다 했음에도 보험금은 커녕 보험증권 조차도 수령이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북에 있는 가족을 소환할 수도 없는노릇이고...정말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라도 글을 남겨 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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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ip1 2018-02-24 12:35:39
    문죄인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 가 아닙니까....문죄인에게 사정이라고 해보시라요..그럼 사람이 먼저다 고 웨쳤는데 뭐라도 해줄게 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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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등록 ip2 2018-02-25 16:45:31
    진실로 사랑하며 살앗다면 혼인등록을 하고 살앗어야죠,

    위 발제글을 보면 보험, 보험증권 등을 수령할수 없다는 내용 부분을 보면 보험이나 보험증권을 노린 사기 같아 보입니다.
    발제자가 실제로 자신의 금전으로 환자를 돌보앗는지? 알수 없지만,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보험금과 보험증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것 같은데 글쎄요,
    실제로 동거를 하엿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실혼 관계엿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동거한 관계엿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재산은 남아 있고 ,,,,,,,,,,,,,,
    앞으로는 꼭 결혼등록 부터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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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ip3 2018-02-25 17:17:57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발제자분의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결혼등록하고 싶어도 가끔씩 북에서 결혼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북한 배우자와 이혼이 되지 않아서 결혼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구요. 또 정착금을 받을 때 1인일 때와 2인일 때 받는 정착금이 1인 x2보다 훨씬 적어서...정착금이 다 지급될 때 까지(3년정도) 결혼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초수급자나 그런 혜택에서도 ...가족을 합치는 경우 여러모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등등..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잘 사서 하면 승산이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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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4 2018-03-02 16:50:44
    위 법적인 상속인이 없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셨어 민사법정에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 승소한 다음 보험금 청구서와 판결문정본을 제출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그럼 민사법정에서 사실혼 배우자 입증 방법은. 부부로 살아 오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흔적들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증언해 줄 주변의 증인 확보 그동안 생활비.치료비 지출 등의 내역서나 영수증 수술시 보호자 보증. 환자 간병을 목격한 병원측내지 같은 병실의 목셕자 등 기타 입증자료를 해당 법정에 제출, 사살혼 배우자임을 입증하시면 승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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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삼이 ip5 2018-03-05 12:07:08
    주변의 증인이나 탄원서 입증할수있으면 100%는 아니라도 되지않을까요 모든법은 인간의 존엄에서 출발 제도적으로 방법은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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