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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교포 탈북자 "재일교포ㆍ南출신 차별 심각"
연합뉴스 2011-01-21 17:30:00 원문보기 관리자 4590 2011-01-22 03:37:58

"남한친척에게서 1천달러 이상 받으면 상납해야"

북한인권 중장기맵 로드맵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중구 무교동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관련 공청회'에서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가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1.1.21 zjin@yna.co.kr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자인 김모(48)씨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를 통해 "북한에서 북송 재일교포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고발했다.

김씨는 "북한에서는 북송교포와 남출(남조선 출신), 일본인 여성 등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사 등용이나 결혼 등 많은 면에서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송교포나 남출은 1960~70년대 듣던 것과는 다른 북한 현실에 한마디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간 사람이 적지 않다"며 "1980년부터 일본에 사는 친인척들이 북한을 방문해 가족 상봉이 이뤄지기 시작하자 북한 당국은 물샐틈 없는 감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한창 이뤄질 때도 북한에 사는 남출은 금강산면회소에 가기 전 거의 1개월간 강습을 받아야 하고, 절대로 '북한이 못먹고 못산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강요당한다"고 했다.

남한 친척이 돈을 보내주는 경우에 대해선 "주게 되면 모두 받고 1인당 받은 액수를 그대로 보고하라고 한다. 1천달러 이상 되면 당 조직에 바쳐야 하는데 이유는 김정일 장군님 덕으로 만나게 된 것이니까 그 은덕에 다소나마 보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북송교포나 남출과 인연을 맺거나 혼인하면 출세에 영향을 주는 풍조를 내적으로 유포했으며 '자본주의 물을 먹어본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감시하고 차별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밖에 김씨는 탈북 과정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돼 고초를 겪은 일, 중국에서 수감 중일 때 조선족 공안에 당했던 인권 침해 사례도 증언했다.

인권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기관 등을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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