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뉴스

상세
北 "이웃나라 친척에 비럭질은 이적행위"
동지회 1212 2004-12-20 10:39:30
北 "이웃나라 친척에 비럭질은 이적행위"



북한 주민들의 중국방문이 늘어나면서 체제비하 언행ㆍ기독교 접촉ㆍ해외출판물 밀반입 등 「체제불안요인」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주민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와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식량난을 덜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올 초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주민들에 한해 중국방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17일 입수된 북한 노동당출판사 발간「국경연선(지역) 정치사업자료」(간부용)는 국경연선(지역)에 사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사사여행(사적용무의 여행)으로 이웃 나라(주로 중국)에 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행자들이 「민족적 존엄」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건에 따르면 어느 한 주민은 이웃 나라에 가서 『무엇이 부족하오, 무엇이 없소』 하면서 친척들에게 「비럭질」(구걸행위)을 하고 다녔으며, 어느 여행자의 짐속에는 낡고 헤어져 입지도 못할 헌옷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어느 주민은 이웃 나라에 갔다가 성당이나 교회당에 신자로 등록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교회당에 갔으며, 결국 북한 내부에 종교와 미신을 퍼뜨리라는 임무를 받고 들어왔다가 해당 기관에 체포됐다.

또 어느 주민은 녹화물(비디오테이프)를 가져가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양의 녹화물들을 마구 사가지고 왔으며, 그 가운데 이색적인 녹화물이 적지 않아 법적 제재를 받았다.

문건은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반공화국(반북) 모략책동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이자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간부들은 이들 여행자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건의 끝에는 『해당 당조직들은 제강(문건)을 침투하고 철저히 회수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어 주민사상교육을 위한 간부용 「비밀문서」임을 시사하고 있다.
/nk.조선
좋아하는 회원 : 12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日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파장
다음글
황장엽, `北 이상징후설'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