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0 통일부령 제4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0> 제2조 (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학력·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개정 2000.2.15> ②삭제 <2000.2.15>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7.8.10>) ①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8.10> 1. 60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자 ②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07.8.10>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30, 2007.8.10>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생략:서식4의2%>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생략:서식4의3%> 취업·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5 (비보호대상자인 배우자에 대한 확인)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비보호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비보호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07.8.10] 제4조 (거주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거주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 해당거주지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개정 2000.2.15> ③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2007.8.10>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5년간 분할지급한다. <개정 2002.4.8, 2004.2.3, 2004.12.18>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30> 1.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6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18]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거주지보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2.15> 제8조 (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보호의 신청) 법 제26조에 따른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0> [전문개정 2006.10.30] 제10조 (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 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부칙 <제7호,1999.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0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0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정착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호,2004.1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및 이 규칙 시행당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호,200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07.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학력인정□자격인정신청서 서식2 □학력□자격확인서 서식3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 서식4 고용지원금신청서 서식4의2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서식4의3 □취업□특별임용신청서 서식4의4 비보호대상자확인신청서 서식4의5 비보호대상자확인서 서식5 주택□분양□임대신청서 서식6 가산금지급신청서 서식6의2 장려금지급신청서 서식7 거주지보호대장 서식8 거주지등변경신고서 서식9 교육지원신청서 서식10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서식11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 서식12 생활보호신청서 서식13 생업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