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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 - 2004.12.6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38 2007-08-11 13:35:3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일 2004. 12. 06
제안자 황우여의원 외 120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물리적으로 진입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어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4항).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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