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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 2005.10.25
REPUBLIC OF KOREA 관리자 27348 2007-08-11 13:39:2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05. 10. 25
제안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령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의 방법이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보호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3자을 통한 보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가지는 경우는 법률에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호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당해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 관하여 본인의 직접 신청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예시함(안 제7조제1항).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 여부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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