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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 2006.2.1
REPUBLIC OF KOREA 관리자 27276 2007-08-11 13:40:2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06. 02. 01
제안인 박성범의원 외 16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이 법이 1997년 제정된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오고 있으나 현 제도는 주로 주거안정 및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의 성공적인 정착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들이 문화적 충격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신속히 적응하여 창의력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원·건의사항의 청취, 각종 유용한 생활정보의 제공 및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소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단체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상담소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관련된 민원·건의사항의 청취,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정서적 심리상담을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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