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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반검사)
운영자 7956 2004-11-14 03:25:12
중앙검찰소장인 검사를 제외한 각급 검찰소의 검사는 선거제에 의하지 않고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헌법 제149조) 검사의 자격에 관하여 구헌법에서는 일본 통치시대에 검사로 복무한 자는 검사가 될 수 없다(구헌법 제85조)고 하여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북한의 검사는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사회의 선진분자, 즉 일체의 착취적 요소에 반대하고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실천활동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검증된 자만이 검찰관에 임명되고 또 형사활동에서 당의 지도를 성실하게 받아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령대로 활동하며 소추에서도 책임성이 높은 사람이 검찰관에 임명된다. 북한에서 검사는 판사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다만 당에 대한 충성심만을 그 자격으로 하고 있다. 북한 검사의 권한으로 본질적인 것은 형사사건에 관한 기소의 주체로서 공소를 제기하며(형소법 제10조),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을 것이다.(형소법 제164, 253조).
이러한 본질적인 권한 이외에 사회주의 국가의 사법의 본질상 독특한 권한을 가진다. 민사소송제기 및 소송참가권 : 북한의 검사는 국가적·사회적 이익과 공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민사재판의 어떤 단계에도 참가할 수 있다(신민사소송법 제9조) 이 권한은 구소련의 민사소송(법 제2조)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주민의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통제를 합리화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타의 재판사건에 대한 항의권 : 검사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한 판결·판정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 있으며, 하급검사의 항의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구 형소법 제243조, 제253조). 이를 통해서 검사의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검찰기관의 명령계통 확립과 나아가서는 검사 상호간의 감시까지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직접 예심권 : 검사는 북한 형법 제65조 내지 제81조의 죄(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에 관한 사건을 제외한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예심할 수 있으며, 예심할 것을 지시하거나, 예심중인 사건을 위임할 권한이 있다(형소법 제79조). 이것은 검사가 예심원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예심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신구속에 대한 승인권 : 검사는 인신구속에 대한 승인권 및 전반적 감시권을 가진다(형소법 제102조)
판결·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권 : 북한에서는 판결·판정의 집행지휘권은 그 판결·판정을 선고한 재판소 재판장에게 있고, 그 집행에 대한 감시권은 검사에게 있다(형소법 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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