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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배급제도
동지회 3052 2004-11-17 00:37:44
식량배급을 통한 일종의 주민통제제도.

57년부터 정착됐으며, 직접 농사를 짓는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량배급은 직업,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예로,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에게는 주3회 백미 800g과 각종 부대식품이 공급되는 반면, 일반주민에게는 한달에 2번 직종·나이별로 잡곡 100∼900g이 배급된다.

잡곡비율도 지역과 신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통상 평양과 휴전선 부근지역에서는 쌀과 잡곡의 비육이 6:4 정도, 기타지역은 3:7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년간의 잇따른 자연재해로 식량부족사태가 지속되자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처음 식량배급제도가 도입된 것은 52년 5월이었으나 시험단계였고, 이를 토대로 57년 내각결정 제96호 및 제102호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함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이 결정에 따라 식량의 자유판매제가 폐지되고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식량의 완전배급제가 착됐다. 이후 60년대 중반까지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구분, 일률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지금은 대상자의 직급·거주지·연령·노동력 공여의 정도 등에 따라 식량배급에 차 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다.

중앙공급대상은 당과 중앙기관에서, 일반공급대상은 그외 기관·지역에의 식량을 배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92년부터는 「하루 두끼먹기운동」(92. 6), 「남한인민을 위해 하루 굶어야 한다」는 명목아래 매월 15일을 「식량의 날」로 지정, 굶도록 하는 등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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