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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7대명절
동지회 2085 2004-11-17 00:53:16
김일성 생일(4. 15), 김정일 생일(2. 16), 국제노동자절(메이데이 ; 5. 1), 해방기념일(8. 15), 정수립일(9. 9), 당창건일(10. 10), 헌법절(12. 27) 등을 말하는데 1993년 7월 김정일에 의해 「제2해방의 날」로 지정된 「조국전쟁 승리의 날」(휴전협정 조인일 ; 7. 27)도 뒤늦게 이같은 범주에 포함됐다. 또한 96년 4월2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군창건일」(4. 25)이 국가적 명절로 공표됨으로써 이 또한 7대명절에 포함됐다.

북한에서의 명절은 국경일 기념일 전통 민족명절 등을 총칭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①나라와 민족의 융성 발전에 매우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
②김일성의 배려에 의해 사회의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③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해 국제 노동계급과의 연대성을 강화키 위해 경축하는 기념일④전통 민족명절 등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7대명절」중 국제노동자절을 제외한 나머지 6개는 모두 첫번째 부류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특히 김일성 생일은 1974년부터, 김정일 생일은 1982년부터 각각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됐으며 생일 당일과 이튿날 2일간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또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부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2개월간은 축제기간으로 설정돼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왔으나 김일성 사망이후 김일성 생일행사는 추모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경일은 하루씩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두번째 부류에 속하는 명절로는 △농업근로자절(3. 5) △어부절(3. 22) △식수절(4. 6) △철도절(5. 11) △건설자절(5. 21) △지방산업절(6. 7) △포병절(6. 20) △탄부절(7. 7) △임업노동자절(8. 10) △공군절(8. 20) △해군절(8. 28) △청년절(8. 28) △도시경영절(9. 5) △광부절(9월 셋째 일요일) △학생절(10월 첫째 일요일) △방직공업절(10. 15) △육·해운절(11. 16) △화학공업절(12. 6) 등이 있다.

세번째 국제적인 기념일로는 국제노동자절을 비롯해 △국제부녀절 (3. 8) △국제아동절 (6. 1) △비동맹의 날 (9. 1) 등이 있다.

한편 민족명절에는 설(신정) 음력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1988년 추석을 시작으로 1989년 음력설 한식 단오 등의 순으로 부활됐으며 공휴일인 신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식일」(추후에 작업을 보충해야 하는 날)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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