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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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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노동법

1978.4.18. 최고인민회의

제 1 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 1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
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제 2조 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칙이며 자연과 사희와 인간을 개조하
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된다.
제 3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
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
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제 4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능력에 따라 사
회적 로동에 참가한다.
제 5조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
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제 6조 사희주의하에서 로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
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 7조 로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로동이 즐거운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
로 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
이를 점차 줄여 나간다.
제 8조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
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 9조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
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로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
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제 10조 사희주의하에서 로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행되는 사희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 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제 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
적 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
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
제 12조 로동과 휴식을 옳게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 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헉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적 이며
민주주의적 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 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 1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 1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 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 16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7 시간 또는
6 시간으로 한다.
3 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6 시간으로 한다.
제 17조 근로자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
의적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제 18조 사회주의 로동규률은 자각적 규률이며 사희주의 로동규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하며 제정된 절차
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 수 없다.
제 19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본분이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
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제 20조 근로자들은 자기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
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
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 21조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 22조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
리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 23조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경각성 있게 지키며 로동보
호법규를 엄격히 지커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 2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로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
다. 로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 표창을 받는다.
제 3 장 사회주의 로동조직
제 25조 사희적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
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
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한다.
제 26조 국가는 사회적 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 기업소, 사희협동단체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 27조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 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
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로럭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릴 현실적
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 28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 사
이의 로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로동행정기관을 비룟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부문로력자수의
우선적 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로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
야 한다.
제 29조 국가는 나라의 로럭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
민경제의 로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킨다.
각급 경제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로력보충 조
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된 로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
경제부문들과 지역들에 로력을 정확히 조절배치하여야 한다.
제 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
로 낼 수 있도록 성별, 년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
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31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희적 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
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희협동단체는 녀성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원,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
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
직하여야 한다.
제 32조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작업조건 등에
맞게 로동규칙을 바로 하며 로력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로력랑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 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 시간 일하고 8 시간 쉬고 8 시간 학습
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옳게 배합하여 근로자
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제 34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을때에는 제
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대한 림시지원사업을 조직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하여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제
적할 수 없다.
제 35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을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
지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로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 수 없다.
농번기에는 그 누구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들을 동원할 수 없다.
제 36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일군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로동에 의무
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 4 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 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
를 받는다.
제 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 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 등급제와 생활비 지불
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
야 한다.
제 39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 수 있도록 생활비 지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 40조 국가는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비자금을 분배한다.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41조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에서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
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 42조 국가는 인민경제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
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
확히 적용하며 꿀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 43조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로동결과를 평가하
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협동농장은 로력일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 44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는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 보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 로력일평
가사업을 정확히 하며 추가적 로력보수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 45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며 모든 부문 로동
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비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
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
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5 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제 46조 로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기술
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로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47조 국가는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앤다.
제 48조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
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 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
화를 실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다.
제 49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
적으로 벌려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창의고안, 합리화 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
의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 배려를 돌리며 기술자격을 준다.
제 50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
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
대적 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
제 5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기술기능학습체계와 기능전습체계를 바로 세
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그로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을 위하여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제를
실시한다.
국가과학기술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을 정기적으
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로동보호
제 53조 로동보호사업을 잘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룹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
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중진시키는 중요한 조건
이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 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로동보호사업을 대주 자신의 사
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
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 시킬 수 없다.
제 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
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혐동단체는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
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
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
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 57조 건강 및 설계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
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확장·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
당 검열·감독기관의 준공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
수 없다.
제 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희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
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직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
다.
제 59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희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
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
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 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 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
야 하며 로동보호물자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제 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
조작법과 로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
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 증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제 7 장 로동과 휴식
제 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 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 63조 근로자들은 하루 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 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
동시킨 경우에는 한 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 65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
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 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 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
광탑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직장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제 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희적 혜택을
받는다.
제 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 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
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 70조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
다.
제 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
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 72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주며 그들
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 등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눅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 73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
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 개월이 넘으면 국가
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제 74조 국가는 남자 만 60살, 녀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
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 75조 국가와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
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 78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기
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
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 77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때에는 그들
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 볼 사
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 78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블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제 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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