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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토 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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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토 지 법

1977.4.30

제 1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 밑에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으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선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
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
시키며 전국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 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으며 외국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
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
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
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
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 6조 국가는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을 개발
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
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앙성 있게 양성한다.
제 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 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를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관계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
의 지도 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 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
부이다.
국가는 전체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
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 2 장 토지소유권
제 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제 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 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
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 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와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 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제 3 장 국토건설총계
제 14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
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
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
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 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 데서 지켜 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
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
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맞게 과학적
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 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다.
제 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 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 리용하
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방향, 큰 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
들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 리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6. 지하자원의 개별구역과 공업, 농업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료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
유적유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별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
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 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
민위원회,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 4 장 토지보호
제 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류실을 막으
며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
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 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 물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개간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하천정리를 다같이 밀고 나간다.
제 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
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 강과 중요 강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
하는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 물피해가 심한 중요 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적이 많
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 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제를 세우고 강하천 보수관리
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
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를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거
나 오물을 버릴 수 없다.
제 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
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 운수, 담수양어, 류
벌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지대에 고인 물빼기
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 29조 국영 및 협동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
거 나 돌담을 쌓으며 산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 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
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 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리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진행한다.
제 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
제적 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뗄나무림 등을 조
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
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당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
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 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
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 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간,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
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 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개 만들며 산림자원과 뗄나무에 대한 협동농
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땔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
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 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 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
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방에서는 인민경제적 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 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는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하며 통나무의 순
환식 책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벤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 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
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 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제 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곳에 산불 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
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 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산림을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 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는 지대적 특성에 맞
게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 구조물을 설치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 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침전기를 먼저 건
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려 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조 탄광, 광산물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때
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토지건설
제 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
그치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
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 4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 되였다.
국가는 논수리화 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발관개체계를 완성한다.
제 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맣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믈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 땅을 많이 얻어내여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
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 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
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최
뚝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
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 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것을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
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
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 리치
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 49조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
다.
협동농장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 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리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 개
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 조건이 좋고 개간이 유리
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 관수체계, 화학적 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며 물갈아
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 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믈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흘륭
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다.
지방행정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
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
야 한다.
제 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
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 54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
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
의 체취가 끝나는 데 따라 파혜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 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
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 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와 1 급부터 6 급까지의 도로로 나눈
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시
경영 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한다.
제 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조를 높이
고 전반적 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
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제 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 량옆에 주의표식, 지식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
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
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휴식터
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 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
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
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
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제 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
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 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하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 건설을 전망성 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 62조 연안령해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
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토지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
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 65조 논밭은 허가 없이 묵이거나 버릴 수 없으며 논밭을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
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로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 수 있다.
제 66조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해에 쓸 수 있는 면적
을 타산하여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
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 전까지 높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 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부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 기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 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읍·로동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
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 경영기관과 지방 행정위원회가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행정위원회 또는 저무
원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여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상되여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또는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속에서 산림을 람벌하거나 화전
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 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
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람용하는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 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
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정무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토지 등 특
수한 목적이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제 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 요구가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 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 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기관들에서는 토지문건을 갖
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체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
한 의무이다. 전체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한다.
토지보호건설 및 관리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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