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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더 강력히 지켜야 합니다
Korea, Republic o 오빠만세 0 256 2011-11-04 10:10:12
주요 선언만 모아보면 ▲2000년 7월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 ▲2001년 11월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 ▲2002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2002년 8월10일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 ▲2003년 4월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3년 4월17일 한총련합법화 서명, ▲2003년 11월 28일 송두율 교수 기소에 대한 한국대책위의 성명, ▲2004년 9월1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 ▲ 2005년 8월1일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제2의 광복선언), ▲2006년 9월18일 평화선언, ▲2007년 10월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 선언,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등 방대하다.
 
 이들 성명의 주장은 별반 차이가 없다. 2008년 12월1일 성명에 나오듯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와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며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일 뿐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 왔던 전통 위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면서 국가보안법을 끝내 끝장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다.
 
 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物理力 행사도 번번이 계속돼왔다. 예컨대 「실천연대」는 5월 초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李明博 정부를 쓸어버리자』며 촛불집회를 통한『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 6·15공동위를 강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 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달려갈 것』등 을 계획했다.
 
 국가보안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오·남용(濫用)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의 적화(赤化) 공작을 막기 위한 최소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왔다. 실제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과 자유에 침해를 당하는 국민은 전무(全無)하다. 이미 망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좌익세력과 김정일의 대남적화공작에 동조해 온 세력들만이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보안법의 제제를 받는 정도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외치며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작 가장 처참한 상황에 내몰려 죽어간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선 말하지 않다. 보안법 폐지 주장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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