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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인권결의, 北에 긍정 효과"
REPUBLIC OF KOREA 관리자 561 2007-11-29 17:57:16
연합뉴스 2007-11-29 09:22

심규석 기자 =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 당국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도덕적 압박'에 따른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연구위원은 29일 평화재단에 기고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북한의 태도와 효과' 제하 글에서 "북한 당국은 북한인권결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관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인권결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한 죄형법정주의 명문화 및 조문의 구체화와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2000년 이후 국제인권협약 의무조항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강제송환 탈북자에 대한 처벌 완화 ▲유엔여성특별보고관 아동권리위원의 2004년 방북 초청 등을 꼽았다.

그는 다만 "아래로부터 인권개선 요구가 제기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인권개선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해 개선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정치.도덕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중.단기 차원에서 중요한 개선전략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의 잇단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이 추진하는 개방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협조를 얻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도덕적 총의를 담은 인권결의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대화.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촉구했다.

그는 "개방과 체제통제 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대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무대로 나오겠다는 전략적 결단의 반증이 아닐까 싶다"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분야에서 유엔과 협조할 경우 결의안 상정의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개방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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