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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
서석구글독자 2 803 2005-06-22 06:31:11
이 글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의 자유게시판에 있는것임.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

서석구. 변호사.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이 변호사여사무원이었던 민미영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으나 민미영을 무현의 형인 노건평과 결혼을 시키고 노무현의 딸을 마치 노건평과 민미영과의 사이에 낳은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폭로한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2005.6.20.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노타연 한상구 공동대표의 변론을 맡은 저는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진실과 허위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이나 하나님만 알뿐 법관도 검사도 변호인도 알지 못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공정한 룰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편파적이고 기형적인 불법수사로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만 증폭시키게 되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관련자를 불러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이런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고소인(민미영)과 피해자(노무현)와 관련자(노건평)를 불러 노희정이가 노무현과 민미영사이에 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사이에 출생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리는 것은 수사의 관행인데 이와 같은 대질신문마저 하지 아니한 것도 의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을 대리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장을 대리로 작성한 정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진술조서만 작성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형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경찰과 검찰이 민미영을 대리하여 정재성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민미영을 대리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것으로 수사를 종혈하는 엉터리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 노무현과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과 변호사를 같이 합동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의 막강한 권력으로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노무현 숨겨진 딸 법적 싸움을 도맡아 처리하고 노무현, 민미영, 노건평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정재성변호사가 형식적으로는 민미영의 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같이 변호사를 동업하였던 노무현의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뿐 아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보낸 구속통지서도 범죄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즉 불상자의 숨겨진 딸을 게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속통지서는 도대체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구속통지서에 나타내지 않았다.

왜 이런 엉터리 구속통지서를 왜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만 나타나게 되었는가?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기재하지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구속통지서는 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의 형 노건평은 첫째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 부인과는 협의이혼하고, 뇌물을 받은 죄로 세무공무언이었던 그는 구속이되어 파면까지 당했다. 거기다가 처녀인 민미영과는 무려 14살 차이가 되었다. 민미영이 두번이나 결혼하고 이혼경력에다 파면 구속까지 되고 나이도 14살차이가 나는 노건평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가 아니겠는가?

1981.9.23. 노희정이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는 노건평과 민미영이 혼인신고를 한 1983년에 이르러 하였다는 것도 미스테리다.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노건평의 처남 즉 민미영의 남동생 민경찬이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월간조선 2004년 3월호. 백승구 기자 민경찬은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
민미영이 노건평의 아내라면 노무현을 사돈이라고 불러야 할텐데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른 것은 민경찬의 누이 민미영이 노무현의 아내라는 것이고, 노희정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명예훼손이라면 그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러왔던 민경찬이가 구속되어야 하는데 민경찬의 말을 믿은 피고인이 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어야 하는가? 정말 웃기는 수사가 아닌가? 민경찬이가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것을 노무현은 왜 방관하였을까? 사실이기 때문이 아닐까?

보수언론을 상대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해 수많은 세무공무원과 검사를 투입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가공할 수사를 하게 한 노무현이 민경찬이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것을 막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스테리가 아닐까?

더욱이 민경찬은 653억 펀드를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받은 인물이다. 노건평의 처남에 불과했다면 그와 같은 의혹을 받을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노무현의 처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 한상구는 검사의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한국의 보수언론을 상대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라고 매도하고 반미친북세력을 강화하여 반미를 선동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보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여 국보법유지세력을 매도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자 노무현ㄴ을 구속하기 전에는 검사의 신문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거부이유를 대변하여 주장했다. 변호인의 생각도 피고인과 같다고 밝혔다.

검사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증인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재성변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고소장과 정재성 변호사 진술조서만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억지를 부리며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 법정에서 야유가 터졌다.

입증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해야 할 증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변호인이 신청하는 기막히는 광경이 벌어졌다.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민경찬과 그와 같은 내용의 월간조선 기사를 쓴 백승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 검사를 신청했다. 이와 같은 조사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의 진상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조사가 아니겠는가?

사법부는 경찰 검찰과 달리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노타연의 집회는 주로 전자개표 부정의혹등 국정규탄대회였지만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혐의로만 피고인을 구속시킨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 고소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피고인을 구속시킨 것은 불법이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전자본체 계산기능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필리핀 선거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지난 대선과 총선의 전자개표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처럼 심각한 의문이 있는 전자개표로 규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검사는 필리핀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한국산전자개표기를 수사하지 않는가?

법정은 검사의 이의와 변호인의 반박으로 가끔 긴장감이 돌기도 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용산, 울산, 마산등 전국각지에서 온 애국인사들이 모여 관심을 보였으나 언론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 언론과의 전쟁으로 위축된 언로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날 서울에서 개최되는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한상구씨 어머니와 형의 호의와 애국동지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

6.24부터 금란교회에서 열리는 6.25 미스바 비상구국금식기도회와 6.24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북한구원 국제연합 통곡기도회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기독인들의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자!

다음 재판은 7월 11일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애국동지들의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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