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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울리는 사람들
China 깔깔깔 0 1548 2011-01-10 15:08:40
‘탈북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전도사...그 결말은

2011-01-10 10:36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해외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 만난 탈북미성년자를 여러차례 강간한 혐의(준강간, 피보호자간음)로 기소된 전도사 김모(40)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16세였던 서모양이 미국행을 위해 라오스에 머무르는 동안 김씨와 쇼핑,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 그 의사에 반해 간음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을 사용해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구원을 요청하지 않다가 김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김씨가 ’기혼자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에 비춰보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 활동을 지원하던 김씨는 2008년 10월 베트남에서 탈북자 5명의 신병을 인도 받아 지원하던 과정에서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서양을 만났다. 김씨는 서양에게 술을 먹인 후 ‘나는 힐러리 밑에서 일하고 있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미국으로 안전하게 보내 2년간 보살펴주겠다’고 말하면서 여러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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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낄낄낄 ip1 2011-01-10 15:49:42
    심보 한번 더럽네. 자유방의 글을 복사해다 토론방에 올리는 이사람은 정신병잔가?
    그리고 깔깔깔 이란 닉네임은 뭐야. 그래 깔깔깔 거리며 당신도 한번 해보고 싶은가?
    허 밸란넘 다봤네. 가만 보위분가 하는 넘인가? 어이 방구나 껴야지 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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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2 2011-01-10 22:09:10
    한국 기독교! 성전도사님들... 한국내 여중생 성교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이젠 그것도 질리시니 글로벌 성교활동을 왕성히 나서시는군...참 대단하다 대단해...

    불륜도 질리니 어린것을 찾아서 여중생을 건드리다 그것도 질리니 이젠 탈북녀까지 건드리시는

    인도 진출하셨다니 조만간에 미성년자 건드리다가 참수당하실수도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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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2 2011-01-10 22:11:11
    기독교선교사님들의 머리와 입은 하느님을 모시는데...

    왜 아랫도리는 사탄을 섬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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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 ip3 2011-01-14 17:10:19
    ㅋㅋㅋ 이러면 안되겠지만 넘 웃겨요~ 후아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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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에서허그 ip4 2011-01-11 20:00:44
    ㅎㅎㅎ 후아님 댓글에 빵터졌음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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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교전도사 ip5 2011-01-12 00:53:15
    이건 머 물에 빠진 넘 끌어 올려다가 다시 똥물에 처넣은 격이네!~
    이란에나 가서 성교전도하다가 돌팔매죽임 당할 쉑히!~
    미성년자 꼬드겨 성매매 했잖아!~(미국보내줄테니까 나하구 그 짓하자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런 성매매를 한 건 왜 법에 안걸리냐고!~
    이 법관 개쉑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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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교전도사 ip5 2011-01-12 01:02:52
    저 전도사넘색히를 다시 항소심 고발하고 유죄판결 내리도록 도와줄 검사, 변호사는 없는 대한민국에 정녕 없는 겁니까?
    민법 103조는 왜 있냐?? 이 썪어문드러질 판사넘섹히야!~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이살 처먹은 넘 섹히가 성매매를 했는데도 왜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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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6 2011-01-12 01:41:16

    - 플리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1-12 0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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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6 2011-01-12 02:18:29
    그리고 저 목사라는 사람이 파렴치한 놈은 맞지만, 일단 제가 형법을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미성년자 강간이 성립되려면 만 13세 이하의 자가 피해를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나이로 14세 이하면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가 있건 없건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나오는 소녀는 나이가 만 16세 즉 한국나이로 17세입니다. 그러면 이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리가 불가한데..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불가항력의 입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의 경우 각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긴 했지만 피해자의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그래서 이런경우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저런 전도사는 해당 교회에 알려서 신앙생활을 더이상 못하게 제명시켜달라고 시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물론 17세를 거의 성인처럼 취급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주 나쁜넘인듯 보입니다. 17살 짜리 소녀애하고 계약 성관계를 맺은 넘이네요 어찌되었건..그것도 결혼한 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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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6 2011-01-12 09:26:41
    법망을 참 요리저리 잘피해간 목사놈이네요. 분명히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 혹은 무지를 이용한 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이 나올수 밖에 없는지...지금 상태에서는 대법원에 상소하는게 남아있는데 뒤집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런 넘은 저 전도사가 속한 교회에 탄원을 넣고 신상을 주변에 널리 알려서 다시는 목회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안타깝지만.저 소녀 부모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하러 저런 종교단체 소속 목사가 나와서 탈북지원운동을 한다고 하는지..참 나쁜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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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닌데요 ip7 2011-01-12 10:00:33
    언론기사만 믿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사와 비슷한 것들이 많을것 입니다.
    위와 비슷한것은 탈북녀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스스로 접근하여 몸을 바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녀석도 동남아도 뛸때 여자들이 서로 질투하면서 접근한다고 하더군요,
    좋을때는 뭔짓도 서슴치 않다가 돌아서서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꼴은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브로커 한명이 한해에 수십명을 입국시킨다고 보았을때 몇십명은 오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탈북녀들도 조심하여야 하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현재 몸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경찰에 수배된 탈북녀도 있다는것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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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교전도사 ip5 2011-01-12 18:13:50
    잡히면 죽는다 필사코 한국이나 미국에 가야 한다는 절박감을 역이용해서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유린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냐고?~
    스스로 접근해서 몸을 바친다?~
    천사인줄 알고 다가갔는데 인간이 아니었던지!~ 이 병쉰아!~
    그런 지위를 노려서 탈북녀를 맘대로 농락해도 되냐?
    홀딱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상납을 요구해서 그렇게 된거란 말이다.
    그래서 분노하고 고발하는거야
    너같은 무뇌아들은 그게 조아서 몸파는 짓으로 밖에 안보이냐?
    사회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짓이기때문에 모두 격분하고 성토하는거다.
    그 당시 가진게 몸뚱아리 밖에 없는 약자들인 탈북녀를 욕해야 되겠니?
    너두 탈북자 같은데 니 누나나 동생이나 혈육일처럼 생각하면 안되겠니?
    스스로 니 얼굴에 똥칠하면서 개수작 털어야 되겠니?
    내가 다 쪽 팔린다! 이 기막히고 코막힌 꽉 막힌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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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6 2011-01-12 10:15:06
    저도 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기사만 가지고는 아주 정확한건 알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 1) 나이가 17세인점 뭘 알겠어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미국가고 싶어서 설혹 같이 자자고 했다고 쳐도 이해가 안가요. 2) 저 전도사(예비목사)가 신앙인이라는 점
    3) 유부남이라는 점 4) 탈북지원활동을 하면서 저 소녀가 국적이 없던 시절에 임시보호자역을 했다는 점..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쳐도 저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아니 40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17살짜리하고 잠자리를 같이해요? 하면 안되는 건 없는데 저사람이 총각이고 저 소녀의 보호자역을 안했더라면 제가 이해는 가요. 하지만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잠자리를 해요? 전도사이면서 유부남이..윤리적으로 용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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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6 2011-01-12 20:12:57

    - 플리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1-13 0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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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교전도사 ip5 2011-01-12 23:59:36
    소설을 쓰지 마시고 해당기사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기사가 사실에 근거했다면 미성년자성매매로 민법 103조에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겁니다. 해당판사가 맘 먹으면 사회풍속문란죄를 씌울 수 있다구요.
    해당사건이 성격상 충분히 사회적물의를 빚어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명백한 법관의 직무유기입니다.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안했는데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탈북녀가 먼저 그짓을 들이댓다는게 이게 상상 가능한거에요??
    개독교우두머리 쓰레기들이 로비를 벌렸겠지
    이래서 기독교는 쓰레기사이비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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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6 2011-01-13 01:49:18

    - 플리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1-13 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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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6 2011-01-13 04:06:00
    제가 쓴 글 지웠습니다.

    http://bardsong.egloos.com/1938831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저위에 기사는 검찰이 2가지로 기소를 한것 같거든요.

    1. 미성년자 간음죄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2. 준강간죄 ( 강간의 경우 보통 폭행이 수반되는 경우고 준강간은 심신상실등의 사유)

    위에서 쓴 만 13세는 형법에서 규정한 미성년자강간의제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13세 이상인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따지는 거죠.

    아무튼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내린걸 뒤집을 수는 없구요..(고법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상소 할수는 있는데 뒤집어 지기 힘들것 같다고요)

    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저사람은 신앙인이기때문에 절대로 사회적으로 무죄가 되기 좀 힘들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미성년인데다가 아무리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한 동의성 표시를 해서 성행위를 했다고 쳐도 유부남인점..등등

    제가 뭐 저기 법관도 아니고..뭐라 하기 힘들죠..다만 저 전도사(예비목사)가 아무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전도사가 속한 교회에서 저 전도사를 파면(철직)을 해달라고 (아마 파면됬을 거에요..저정도면 벌써) 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 같아요.저렇게 해서 파면되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전도사를 못할겁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소설 써서..법관을 너무 뭐라고 하시는데...이 경우에 민법 103조는 적용되는건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법,민사사건의 경우 민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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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6 2011-01-14 01:11:30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보니까 노원여대생 사건으로 떠들석합니다.

    2명이 공모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여대생이 사망하였는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건지 못한건지..정말....여대생이 원래가지고 있던 선천적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한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여대생 어머니가 눈물로 쓴 편지가 올라오면서 네티즌 중에 한 의사가 여대생 부검결과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지금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2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강간미수에 의한 살인죄는 무기징역내지 사형입니다. )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면 인터넷을 적극활용하세요..이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살만한 세상이죠..물론 가끔 인터넷을 보면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사람사는 곳에선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아래는 관련기사입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10112/33898239/1

    저 기사만 가지고는 억울함을 정확히 알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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