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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적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Korea, Republic o 자유전사 0 371 2011-11-11 03:31:23

“만일의 경우지만 공산주의가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역사에 반항하는 일이 될 것이고, 확실히 엄

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부활시키는 일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을

정의하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기대하는 행동이다.” (리처드 파이프스, 美하

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


■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전투적(방어적)이 되어야 하며 보호 장치

가 없을 경우, 극좌(極左)-극우(極右) 급진주의 세력에 의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로부터 배우게 된 서독(西獨)의 전후(戰後) 지도자들은 이미 서독(西獨) 기본법(헌

법)의 제정과정에서 헌법보호 장치를 적극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이다.

남한의 左派-從北세력은 대한민국 해체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左派-從北세력은 자유

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어떤 행위든 자유롭게 해도 허용

되는 자유방임적이고 방종(放縱)적 민주주의로, 다시 말해 ‘자유’를 단순한 수식어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소치든 저의의 소산이든 중대한 왜곡이고 오류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左派-從北세

력의 선전공세에 당당하게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난 백년간에 인류

의 새로운 종교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이비 종파가 많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 진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쓸모 있

는 바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고, 보비오는 “자유주의

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포섭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사르토리는 “정치적, 절차적 자유주의이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본질적 부분

을 부정하고 타도하겠다는 이념과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특수한 체제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할 때 민주주의도 같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실

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된 것은 자유가 목적이고

민주주의가 수단이라는 원칙을 대부분의 민주주의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토크빌이 “민주주

의와 사회주의는 오직 평등이라는 단어에 의해 연결된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 즉 민주주의는 자

유에서의 평등을 원하고 사회주의는 빈곤과 노예에서의 평등을 원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갈파했을 때 그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였다. 그것은 1848년 혁명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학살을 목도하고 분명히 하게 된 개념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공식은 ‘자유를 통한 평등’, 즉 자유에 의한 것이지 평등에 의한 자유는 아니다

. 논리적으로 그 역은 그럴 듯하지만 경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논리적 가능성을 마르크스가

주장했듯이 左派들은 선전선동의 무기로 애용한다. 결국 자유로부터 우리는 평등으로 자유로이 나

아갈 수 있으나, 평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이 자유로 돌아올 수는 없다. 자유체제를 파괴, 전복

하려는 세력이나 활동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반(反)국가 세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각국의 안보(安保)관련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

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미(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

(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

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한다.


미국은 과거 징집을 반대하는 선동도 치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1960년대 이후 표현의 자

유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와 단순한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자탄 기밀

을 소련에 넘겨 준 로젠버그 부부의 경우 반역죄가 아닌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공개적으로 증언을 할 2명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스콘신주 출신의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공화당)은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이후 4년간 미국 조야를 떨게 했던 ‘매카시즘’ 선풍의

시작이었다. 매카시즘은 6·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팽창에 위협을 느낀 美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 좌파들의 집요한 반격으로 매카시즘은 極右 반공주의의 광기를 드러

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매카시 의원이 지목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간첩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1995년 ‘베노나 프로젝트’라는 미국의 극비문서가 공개되면서다. 이 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

해 얄타회담에 참가한 국무부 고위 관료 엘저 히스, 브레턴우즈 협정을 탄생시킨 재무부 고위 관

료 해리 화이트 등이 소련 간첩이었음이 밝혀졌다. 모두 매카시 의원이 지목했던 사람들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매카시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

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좌익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

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

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

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2)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

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위헌(違憲)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

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극우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

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

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反體制)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 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

게까지 적용됐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좌익급진주

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바이에른 주(州)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3) 하나의 민족인 南과 北이 1945년 갈린 이후로 천양지차(天壤之差)의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은 이

념과 노선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농지개혁으로 소농적

중산층 국민들을 창출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기반위에서 중화학 공업화의 달성으로 거쉔크론

이 말하는 후후발(後後發)산업화국의 선진국 따라잡기를 이루어 냈다.


그것들은 남북한 간의 치열한 열전과 냉전 속에서 이룬 것으로 전투적이고 권위주의적 방법도 가

미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문명화의 완성이라는 일관된 국가목표 하에서 추

진한 것으로 결코 그 두 가지의 본질적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戰時상황의 후진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산업

화와 자유민주화라는 문명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와 자유

민주화가 대립적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점이 한국현대사의 성격이다.


베버는 현대는 ‘신(神)들의 투쟁’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이념들의 합의될 수 없는 투쟁 상태를

알렸었다. 남한과 북한, 자유민주주의노선과 민족해방혁명노선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위선과 허

위와 증오의 이념관이 그 싸움의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상대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른 統一, 즉 民主統一, 더 정확히 말해 ‘自由統一’을 이룰 수

없다. 이념투쟁에서의 승부는 필수적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최종승리(自由統一)를 위해 反

헌법-체제 위협세력에 대한 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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