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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의 어리석음이 이지경까지 만든 것.
Korea, Republic of 경세 0 21 2025-04-08 10:48:20

과거 냉전이란 의미는 한국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방벽이였습니다.

미국이 상하이 코뮤니케로 친중정책을 펴자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였고 그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했던 것인데 과거 유신헌법을 찬성하면 극우라고 했고 자신들은 

방어적 민주주의 대안도 없으면서 유신헌법은 독재권력 강화를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역행하는 헌법이라 매도 했죠.

그들이 오늘날의 우파이며 좌파로 부터 극우 소리를 듣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의 우파들은 과거 북한이 72 개헌으로 김일 성 독재 권력 강화와 적화사업 강화를 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하든 아랑곳 하지 않았으며 사실 민주주의 사상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민주주의 사상과 헌법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죠.그러나 들어보면 전부 중우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사상적 이치에도 헌법엑도 맞지 않는 소릴 수십년간 해왔습니다...


요즘 우파 쪽에서 촉망 받는 어느 변호사님의 말씀을 예로 우파적 사고가 얼마나 한심한지 쓰겠습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인정 되려면  헌법정신이란 개념이 무엇이냐 물었을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일한 정의를 내놓아야 하지만 전부 제각각입니다.

헌법정신에 대한 정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은 규약인데 규약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보험의 경우 아무리 질병 보장이란 대전제가 있다 하도라도 구체적으로 세부 조항에 명시되지 않으면 

보장 해주지 않습니다.그처럼 어떤 계약도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합의된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함에도 

변호사란 사람이 국민저항권은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무조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괴변이죠.


헌법자체가 국민적 합의의 집약체라서 국민저항권이 헌법조항에 포함되었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없으나 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헌법정신일 뿐이기에 정당성을 부여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잘못된 중우 민주주의 인식으로 혹세무민을 하니...

현재 우파 수준이 그정도 한심한 수준이며 이는 예전부터 잘못된 인식이 전염되어 내려온 결과이며 

따라서 현재 좌파들의 헌법붕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체제 전쟁이라며 평화적 해결이라니...

부정선거라며 헌법붕괴 선언 안하고 국민저항권을 들먹이며 국민이 헌법위에 군림 한다니...

그정도로 민주주의도 모르는 무식한 것즐이 현 우파입니다.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문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릅니다.그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던 자들이며 혹은 유신 만큼은 

독재권력 강화 였다라고 당시 세계질서의 변화를 모르면서 무식한 소리를 한 것들이 오늘날의 우파입니다.


북한에서 사람은 사회주의 미풍양식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이 사회주의 미풍양식의 핵심은 

절대 권력에 대한 절대적 충성입니다.고로 문죄인이 말한 사람이 먼저다란 말은 절대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자가 먼저란 소리죠.그러나 자꾸 자본주의식으로 생각을 해서 엉뚱한 말로 합리화를 합니다..

모르면서 뇌피셜 굴리는 것이죠..우파는 그런식으로 자신들의 중우 민주주의를 합리화 해왔습니다.


우파는 역사적으로 창피함을 알아야 하며 세계질서가 바뀌어 중공이 망하고 한국이 기사회생 하더라도 

자기들이 승리 했다라고 또 정치질을 할 우파들의 구역질 나는 우파들의 위선에 동조해선 안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태산님의 한결같은 말씀에 저는 늘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성적 비판은

김태산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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