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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북한 인권실상보고-[3]-2005년
고문승 7 231 2005-03-14 22:16:47
이 글은 미국국무부가 2005년 2월 28일 발표한 북한의 인권의 실상에 관한 보고인데 미국국무부 홈페이지 http://www.state.gov 의 International Topics and Issues 의 Human Rights 에서 북한을 click 하면 원문이 나타남.
이 글의 번역은 高 文 昇 이 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간의 권리의 실상에 관한 국가보고
미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노동국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2005년 2월 28일

번역 高 文 昇

번역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1]-----[5]

북한의 인권실상 보고 - 미국국무부 ---[3]

c. 종교의 자유

북한헌법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집단들에 의하여 감시를 받는 것 이외에 조직화된 종교적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방해)했다.
1992년 헌법 개정은 종교적 집회를 인정했고 종교적 사용을 위한 건물을 건축할 권리를 규정했으나 반(反 ) 종교적 선전의 자유에 대한 조항(clause)을 삭제했다.
북한헌법은 종교는 외국세력을 끌어드리거나 혹은 사회적인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순수한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정일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개인숭배와 공식적인 주체사상은 국가종교의 수준에 접근하면서 정권의 주요한 버팀목으로 남아 있다.
국가와 사회의 필요들을 표시하는 최고의 권위로서의 지도자를 받아드리는 종교적 혹은 다른 토대에 대한 거절은 국가 이익에 대한 반대로 간주되고 가혹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조직들은 외국의 교회 조직들과 국제적 원저 조직들과의 대화자들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조직들의 대표자들을 만났던 외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종교적리라고 믿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인 교의(敎義), 예배의식, 가르침에 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종교 신지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신교(Protestant) 신자 10,000 명, 불교 신자 10,000 명,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신자 4,000 명으로 북한정부에 의해서 평가받아 왔다.

2002년 7월에 UN인권위원회에 북한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의 집회들의 명백한 증명이 되는 500개의 가정 예배 센터들의 존재를 보고했다.
어떤 학인되지 않은 보고들은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그들이 공개적으로 개종하지 않거나 혹은 외국의 선교사들을 접촉하지 않은 한 오래 동안 허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첨가해서 확정되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그리고 정부의 승인 없이 활동하는 지하(地下) 교회에 소속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황청의 대표들,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종교계의 대표들을 포함해서 많은 종교계의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해왔다.
해외(외국의) 종교적 구원단체들은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으나 그들은 북한의 많은 지역에의 접근이 거부되어왔으며, 그들의 활동은 제한받고 치밀하게 감시받았다.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ㅇㄴ 교회의 예배는 주제에 첨가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찬양)하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했다.

종교적 개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투옥을 포함하여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죄 없이 구속을 연장 받게 되었다.
북한정권은 최근 수년간 승인 받지 않은 종교적 구릅들에 대하여 탄압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특별히 중국의 국경 건너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복음주의 구릅들과의 유대가 있는 사람들을 탄압해왔다.
북한정부는 특별히 중국과의 동북(東北) 국경에 따라서 종교적인 토대를 둔 남한의 구원과 난민 지원 노력들이 북한정권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정치적 목표들과 얽혀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토대를 둔 남한의 구릅들과의 접촉을 수립해온 다소의 송환된 탈북자(망명자)들은 보고 되었던 것처럼 처형되어 왔으며 혹은 이러한 것 때문에 특별히 가혹한 대우를 받아왔다.

북한 밖에 있는 종교적 그리고 인권운동가 구릅은 수많은 확인 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보고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다음 / “지하 교회의 수천 명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구타당해왔고, 체포되었고, 수용소에 수용되었고, 고문 받았고, 혹은 살해되었다”

북한정권은 지하교회의 회중(會衆)에 속하거나 北 중국에 있는 복음주의 구릅과 유대(紐帶)를 가진 종교적 신자들을 파기적인 자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한 종교적 구릅들의 구성원들은 차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아마 어떤 보고서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들은 정권에 의해서 동원되어왔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들은 신자들이었으나 그들 자신들은 신자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최근 수년간에 관료의 중간수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분류(계층)로 이러한 개인들은 과거에 폭넓은 차별을 받는 고통이 있었다.



1990년 대 초(初)에서부터 범죄자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 증언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때문에 잡혀온 정치범들은 다른 동료들(수용된 시람들)보다 더 나쁜 때로는 더욱 더 나쁘게 취급받았다.
前에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어떤 증인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다음
“‘북한 당국이 모든 종교들은 아편들이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하나의 예를 들었다(recounted) 그 예에서 어떤 여성이 되풀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발로 차이고 폭행되었고 그 여자의 상처로 여러 날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어떤 경비원은 얻어맞은 어린 아이를 위한 그 여자의 기도를 들었다.
더 많은 자세한 토론에 대하여는 200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를 보라.
(the 2003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d. 국내에서의 이동, 외국여행, 이민의 자유

북한 헌법은 거주의 자유 혹은 어떤 곳에도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들은 존중하지 않았다.
과거에 북한 정권은 국내 여행을 철저하게 통제해왔으며 주민의 고향 밖으로의 이동에는 여행 통과 허가가 요구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여러 개의 보고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했다.
다음
“나라 안에서 악화되는 식량 조건들에 부분적 대응으로 그리고 한편으로 경제정책들의 변화 때문에 국내 여행 규칙들이 시민들이 식량을 추구하는 것을, 지방의 시장 활동을 하는 것을, 기업과 기업의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완화되어왔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에리트(elite)의 구성원들과 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용 자동차에 접근했다.
북한 정부는 평양 안에 거주하는 것 혹은 평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는데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평양에서는 식량의 공급, 주거, 건강,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조건들이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았다.
북한 정권은 관리들, 신뢰되는 예술가들, 체육인들, 학자들, 종교적적인 인물들에게만 외국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사증)를 발행한다.
단기(短期) 출국증명서는 중국 국경의 거주자들이 중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친족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시 효용이 있었다.
첨가해서 다른 사람들은 중국 지역의 국경근접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기위하여 출국 증명서를 획득할 수 있었다.
설혹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정부는 강제적으로 수만 명을 평양에서 시골로 재정착시키고 재배치해왔다,
예를 들면, 설혹 불구의 퇴역 군인들(예비역 상이군인들)이 대우를 잘 받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능력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쫓겨나서 국내 유형(流刑)에 보내어 지고 있다.

국경 지역에서 관리들이 보고 되었던 것처럼 뇌물을 가끔 받았거나 필요한 허가 없이(허가도 받지 않고)사람들을 중국과의 국경을 단순히 건너가도록 하지만 북한정부는 합법적 이민은 허용하지 않았다.

1990년 중반 이후 상당한 숫자의 북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대한민국, 홍콩, 베트남,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갔다.
그해에(2003년) 중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식량을 확보한 후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중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그 국경을 따라 활동하려는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UNHCR)의 허락을 거부했으며, 수천 명의 북한 사람들이 보고 되었던 처럼 체포되었고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송환 되었을 때에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죽음)에 직면했으며 다소의 사람들은 그들의 송환 된 때에 즉시 처형되어 왔다.]
형법은 정치적 망명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대사관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망명(탈북)과 기도된 망명(탈북)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제3국에서 탈출 혹은 망명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경을 건너가는 개인들은 노동 교정 (labor correction)의 최소한 5년 형(징역)에 처해진다.

심각한 경우들에서 탈북자들과 망명 추구자들은 무기징역과 강제노동, 재산의 몰수 혹은 사형에 처해진다.
비자발적(非自發的)으로 소환된 많은 난민들은 열악한 조건하에 투옥되어 왔으며,
다소의 사람들은 처형되었고, 임신한 여성들은 낙태를 강요받아왔으며, 혹은 그들의 출생한 아이들의 죽음을 목격했다. (참고 제 1 조 a. )
최악의 대우는 기독교선교사들과의 폭넓은 접촉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고
어떤 소식통은 말하고 있다.

탈북자들과 중국에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기위하여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이주자들 사이에 구별 짓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건너가는 작은 범죄에 대하여 노동교정(labor correction)의 2년의 징역(선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NGO들은 송환된 이주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북한으로 송환된 때에 덜 심한 처벌에 처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과거 여러 해 동안에 어떤 이주자들은 국경 경비대원들이 국경을 건너 중국을 가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발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북한정권은 국가를 이탈하려고하는 사람들의 친족들에 대하여 보고 되었던 처럼 보복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뇌물과 부패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작년 일년 동안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다소의 증거가 있다.
모두는 9월에 장경철과 장경수가 그들 북한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탈출했기 때문에 10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의 사촌 장미화는 보고 되었던 처럼 5년 징역을 선고 받았고 가택연금 하(下)에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세 명은 샹하이에서 체포되었고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작년 일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북한 사람들의 추방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1994년 이후 최소한도 수만 명이 있었다고 평가했고, 아마 중국에 수십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은 식량, 피난처, 그리고 일(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작은 구릅으로(집단으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넜다.
다소의 사람들은 북동(北東) 중국에 반(半) 영구적으로 정착해왔으며 한편 다른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가고 오고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 정부는 때때로 일어나는 대량의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e강제적으로 송환시켜왔는데, 이들을 중국 당국자들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주자로 취급했다.
북한 사람들이 외교공관들(대사관등)에 망명을 요구하는 것같이 고도의 지략을 통하여 남한으로 여행을 요청하기 시작한 이후 추방이 2001년과 2002년에 증가했다.
前의 여러 해들 보다도 더 느린 속도로 나타나기는 하나 추방은 계속되었다.
2004년에 189명의 북한 사람들이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남한의 외교 공관들에서 우선 피난처를 구한 후에 대한민국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소문이 나 사건으로는 미확인된 제 3국으로부터 486명의 북한 사람들이 공수(空輸)도 포함되었고 9월에 44명의 북한 사람들이 망명을 요청하기위하여 북경에 있는 카나다 대사관의 벽을 기어올랐던 사건이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또한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기업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하(下)에서 열악한 조건들 밑에서 고용되었다,
러시아에 있는 이러한 많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국경 경비원들에 의해서 그들의 여권들과 신분증들을 박탈당하였고 그리고 어떠한 신분을 증명할 자료의 결핍으로 인하여 가혹한 고통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갔다.
해외에서의 일(직업)은 높게 추구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건강과 배경 때문에 당에 의해서 면밀히 조사받았다.

여러 해 동안 1990년대에 시작한 후에 북한은 북한인 남편들과 수천 명의 일본인 부인들 중에서 소수자들이 일본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방문하는 단기(短期 여행을 허용했다.
납치문제의 논쟁으로 이러한 방문들이 중지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에 수백 명을 포함하는 수많은 가족재회(再會)들이 또한 있어왔다.
북한 정부는 증가하는 해외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친족들을 방문하는 것을 과거 10년간 해왔다.
이러한 방문들을 마련하는 친북 구릅들은 수천 달러를 신청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다,

비록 UN의 구성원(멤버)인 북한이 국제적 남민 포럼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에 대한 알려진 정책이나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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