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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캠페인
NK campaign 1 319 2005-04-12 15:36:49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Block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el 0505-255-2332, Fax 0505-211-5119,
nkcampaign@ yahoo.com, http:// nkrefugee.org



모이자 !!! 제2차 국제시위 !!!
구하자 !!! 탈북난민 !!!


■ 일 시 : 2005. 4. 28. (목) 12:00
■ 장 소 : 각국 중국대사관 앞
● 서울 중국대사관 위치 : 서울 효자동 54번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자하문터널방향 700미터


20만 탈북난민들이 중국정부의 무법한 탈북난민정책에 따라 박해와 처형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하고 있으므로, 강제송환금지의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세계 중국공관 앞에서 국제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하여 도움이 없는 탈북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황우여 (한국 국회의원,한나라), 열린우리당의원 중 1인(교섭중), 최성규(한기총대표회장,목사), 길자연(한기총직전대표회장, 목사), 손병두 (서울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 회장), 서경석(목사), 김상헌(북한인권국제자원봉사자), 손봉호(동덕여대총장), 인명진(목사), 김일수(교수), Sam Brownback (미국상원의원) , Christopher Cox (미국 하원의원), Joseph Pitts, (미국하원의원), Suzanne Scholte (미, Defense Forum Foundation 회장), Kato Hiroshi (일,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대표)


참여단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기독교사회책임, 두리하나선교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국제연대,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숭의동지회, 자유북한방송, 최영훈구명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기업인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 Helping Hands Korea,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일), 북조선귀국자지원회(일), 북조선피랍일본인구출전국연합(일)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미), Defense Forum Foundation(미), Wilberforce Forum(미), International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n (LA), Committee for Rescue of Korean POW's, Institute for North Korean Mission Strategy,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Presbyterian Church, Jubilee Campaign, Southern Sudanese Voice for Freedom,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China Aid Association, American University Korean Student Association, Helen Louise Hunter, Korean Freedom Democracy League of America, Freedom Society of America, The Support Committee for Free NK Radio (카나다), The Council for Democracy in Korea (카나다), Korean-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of Metro Toronto, Korean Senior Citizens Society of Toronto, Korean veterans' Association(Canada Eastern Department),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ntario, and Ontario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집행위원장

김성호(기독교사회책임,011-9068-4684), 도희윤(피랍탈북인권연대,011-234-3397), 천기원(두리하나, 011-212-2222)


사무총장

이호택(피난처,017-298-5119)


문의 : tel : 0505-255-2332 / Fax : 0505-211-5119

email : nkcampaign@yahoo.com http://nkrefugee.org





<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출범선언문 >

중국정부의 무법한 탈북난민 강제송환 정책을 막아섭시다.


최근 중국 당국은 탈북난민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4.10.26. 베이징 근교에서 체포한 62명의 탈북난민과 한국영사관진입중 체포된 8명의 탈 북난민등 70여명의 탈북난민을 박해의 위험이 명백한 북한으로 전격 강제송환하는 반인권적 조치를 감행하였습니다.

재중 탈북난민은 UN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난민입니다. 중국은 1982년에 1951년의 난민협 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기회있을 때마다 1951년 난민협약은 도움없는 난민들에게 어둠속의 촛 불이며, 중국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될 경우라면 국제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인신매매, 강간, 임금착취 등 의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는 재중탈북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치범수용소나 고문과 처형 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무자비하게 강제송환함으로써, 국제난민법의 최소한의 기본원칙 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유린하고 국제법준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며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꿈을 가진 중국이 국제법을 유린 하고 주변국 인민의 평화와 인권을 돌아보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는 우리의 이웃인 중국이 아시아 인권의 침해자가 아니라 아시아 인권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시민의 이름과 도덕적 양심의 명령으로 중국정부와 중국의 인민 여러분들에게 탈북난민강제송환정책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족인 탈북난민들이 당한 비극 앞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끌려가지 않겠다고, 쇠붙이를 삼키고 단식하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탈북난민들의 호소가 귀에 울려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여기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여러분들과 세계의 시민여려분들 앞에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난민강제송환조치의 무법성을 고발하고 그 저지행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면서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4. 12. 8.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참여단체 및 개인 일동




< 취지 및 목표 >

가. 취지

- 최근 강경해진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정책

2003.4.16.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규탄결의안과 2004.10.18. 미국 북한인민법 발효를 계기로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가혹한 인권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4.11.9. 중국정부는 2004.10.26. 북경인근에서 체포된 62명의 탈북난민과, 2004.10.25. 한국영사관 진입에 실패한 8명의 탈북난민등 70여명의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정부가 70여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전격 강제 송환한 배경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강경 대응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중국정부는 외국공관등에 진입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진 탈북난민들에 대하여만 출국만을 용인하였을 뿐, 알려지지 않은 탈북난민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포 강제송환정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비인도적 강제송환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무시하여 왔습니다.

- 기로에 선 재중 탈북난민의 운명

이번 70여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골적 강제송환조치는 중국정부에게 있어서나 국제사회에 있어서 재중탈북난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본 후에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경우 탈북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더욱 대담하게 실시할 것이며, 탈북난민지원 활동가들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난민들 특히 탈출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체포된 탈북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에 당하게될 처벌의 참혹함은 이미 수많은 재탈북난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탈북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복적 강제송환의 결과를 불러온 지금 국제사회 특별히 한국사회가 끌려가는 탈북난민들의 비극적 운명을 외면하고 국제여론을 거스르는 중국정부의 무법한 태도를 용인한다면 국제사회의 탈북난민보호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국제적 문제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사회와 정부에서는 좌우의 이념과 보수 진보 간 전략대립으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부응하는 전 국민적 관심이 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는 그 자체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난민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적극적 대응은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한반도 스스로에서 풀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일치된 모습으로 탈북난민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중국정부와 국민이 야만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벗으려면, 적어도 국제법의 최소한의 원칙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의 도덕성은 회복하여야 함

북한인민과 탈북난민 인권문제의 해결의 책임과 열쇠는 물론 북한정권 자신에게 있다 하겠지만 이러한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지원하면서 인권을 외면하고 실리만을 추구하는 중국정부와 중국인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비난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탈북난민의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북한정권의 박해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탈북난민의 난민성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면서 국제난민법의 기본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탈북난민강제송환조치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최소한의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도덕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할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중국정부에 의한 탈북난민강제송환을 막아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 전세계 중국대(영)사관 앞에서 2004년 12월 22일에 전개된 1차 국제시위에 이어, 2005년 4월 28일 (수) 12시 제2차 국제 시위를 전개하여 탈북난민강제송환금지의 간절한 뜻을 중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 목표

ㅇ 최근의 강화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정책에 대한 항의.

ㅇ 은신중인 재중 탈북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의 탈북난민강제송환정책에 반대

ㅇ 이미 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표명하여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

ㅇ 탈북난민 인권문제가 보수와 극우 혹은 국가적 이해관계의 이해문제가 아니며, 민족과 세계의 인권문제임을 자각하여, 중도 및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국민적,국제적 관심사로 역량 결집

ㅇ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및 탈북난민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결집

ㅇ 중국정부와 인민을 규탄하기에 앞서 중국의 인권과 도덕의식 회복을 촉구

ㅇ 강제송환금지는 국제인권의 최소한이요 기본임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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