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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참의원서 '북한인권법' 가결
동지회 615 2006-06-16 15:08:54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정부가 ’대북(對北) 경제재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이 16일 가결됐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 3당 찬성 다수로 북한인권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각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개월여 후 발효된다.

이로써 북한의 납치문제에 관한 압박을 담은 일본의 법률은 개정외환법과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등을 포함해 3개로 늘었다.

북한인권법은 납치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기했다.

또 ▲납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제재 발동 ▲탈북자 지원 ▲탈북자 지원을 실시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에의 재정적 배려 ▲매년 12월10일부터 ’북한 인권침해 계몽주간’ 설치 ▲납치문제 대처에 관한 일본 정부 연차보고서 발표 등을 규정했다.

특히 경제제재 착수에 관해 “국제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며 정부측에 재량권을 부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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