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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동지회 1347 2004-11-15 14:37:47
북한의 헌법상 국방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부문별위원회의 하나로 설치됐으나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확대·개편됐다. 다시 1992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 국가주석 다음의 기관으로 격상됐다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를 통해 명실공히 국가최고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5년이다.
이 위원회는 헌법(제103조)에 의해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국방부문 중앙기관 개폐 △주요군사간부 임명·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 즉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규군을 비롯해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1998년 9월 국가주권을 상징하는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됐다.
현재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일을 필두로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일철, 이용무, 위원 김영춘, 연형묵,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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