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물어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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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중국교포 하고 결혼을 하였거든요 . 그런데 궁굼한게 한가지 있는데요 결혼등록이 다된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시집온지2개월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취직하는데 다른 돈벌려고 온 외국인들처럼 취직이 까다로운지 궁굼합니다..제가 대한 민국 국민이면 저한테 시집온 여성은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인셈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불가능한가요? 답변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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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귀화신청하여 통과되면 취직하는데 어렵지않을것입니다.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국인과 결혼한 교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제 시집 온 지가 2개월밖에 안됐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네요.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할듯합니다.
머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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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님 죄송합니다. 님의 리플이 너무나 웃겨서,,,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