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실을알고 있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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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받고자 학원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우리가 알고있기에는 학원다니면 생계비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부에서 학원에서 수당받기떄문에 생계비를 못준다고 잘라버렷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한는지요.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담당복지사에게 알아보니 구청에가 사회복지과에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생계비를 못주겠다고 하네요. 이런사실이 있는지 알고계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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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원 수당이 너무 많으면,(20~30) 생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받던 생계비보다는 당연히 많죠. 그리고 모든 학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이 규정된 학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극가에서 지원규정이 되지 않은 학원비용은 자기 개인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또 규정이 달라졌는 지 모르겠군요... 워낙 규정이 잘 바뀌더군요.
생계비가 일정기간 동안만 지원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복지부홈에 가셔서 장관과의 대화에 애로사항을 건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