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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8-03-18 22:40:5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닐 경우 의료보호 1종은 제외되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근로자로서의 대우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취업장여금은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시에 지급해주는 정착금으로서 하나원 70기 이후에 오신 분들만 대상이 되며 관련 업무와 신청은 하나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경우만 인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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