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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
동지회 1463 2004-11-15 14:35:42
1938년 8월 3일 일제의 제1차 고노에 내각이 제정한 법으로서 북한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에 들여밀기 위하여 꾸며낸 파쇼적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법이 침략전쟁을 위해서 무기, 함선 등 군용물자는 물론 수송수단, 토목, 건축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동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징용제를 규정하였다고 비판한다.
북한은 「일제 침략자들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보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강제징병, 강제징용, 강제공출 등 식민지적 약탈 정책은 바로 이 법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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