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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훈장
동지회 1338 2004-11-15 14:36:00
1948년 10월 12일 제정됐으며 1급·2급·3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일성 훈장」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북한 최고의 훈장으로 일컬어졌으며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훈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고 있다.
수상자는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되고 당창건 기념일(10. 10)이나 정권수립 기념일(9. 9)에 주로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진급 및 승진의 우선적인 배려와 함께 노후에 일정액의 기초 생계비가 지급되고 상금과 부상이 뒤따르는 혜택이 주어진다.
1급 수상자에게는 △철도·선박·자동차 무임승차 △연봉으로 월9원 지급 △노동력 상실 또는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달하면 연금지급 혜택 등이 부여된다. 2급 수상자에게는 △철도·전차 무임승차 △연봉으로 월 9원 지급 △노동력 상실 또는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달하면 연금수령 혜택 등, 3급 수상자에게는 △전차 무임승차 △연봉으로 월 6원 지급△연금수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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