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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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7-09-17 14:32:21
    절차는 국내에 입국후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분을 밝히면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혜택은 주거지원, 정착금 등이 있지만 탈북한지 10년이내여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탈북자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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