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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7-12-24 15:01:19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탈북자의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본인이 낳았다는 점이 증명되여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모의 호구에 등록이 되었더다라도 본인의 출산사실이나 증명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며, 국내에 입국 후 신분확인절차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 증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질문방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방 바로가기 http://nkd.or.kr/community/?s=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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